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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형 아티스트였습니다. 음악 부터 패션에 이르기 까지 모든 영역에서 트랜드를 이끈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김종국과 같이 운동을 잘하는 아티스트로 캐릭터를 잡으며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맹활약을 하였던 아티스트 입니다. 오늘은 유승준 한국 입국 열리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판결 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나무위키

 

유승준의 병역기피

유승준은 활동을 하면서도 병역에 관련한 이슈들이 불거졌었는데요. 그때마다 본인은 꼭 입대를 할 것을 약속 하였습니다.특히 기자 한명이 유승준에게 해병대 입대는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자 유승준은 해병대도 좋다는 의사를 밝혀 유승준 해병대 자원 입대라는 키워드로 각종 신문 1면을 장식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허리디스크로 인해 보충격 4급 판정을 받으며 공익근무요원 복무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평소 파워풀한 안무와 예능에서 화려하고 파이팅있는 모습들, 거기에 탄탄한 신체로 인해 많은 대중들은 4급 판정 자체에 의문을 제기 하였습니다. 여기서 부터 대중들과 유승준의 병역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1년.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과 미국 스케줄 때문에 출국을 하게 되었고 병무청에 스케줄 이후 바로 귀국하겠다는 각서를 쓰면서까지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일본 콘서트가 끝난 뒤 미국 스케줄을 소화하러 간 동안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았고 대한민국 국적에 대해서는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포기한 이유는 댄스가수로서의 수명과 군입대를 하게 되면 영주권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국내에서 바른 이미지, 병역에 대해 정상적으로 소화하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밝혀왔던 상황이였기에 대중들의 충격은 상당했는데요. 이로 인해 연예인 병역 의무에 대해서 허점을 다시 살펴 보고 개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총정리 <<<<<
 
 

 

 
 

출처 - 유투브

 
 

유승준은 한국을 왜 오려고 하나 ?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무산되면서 계속 대한민국을 노크하고 있는데요. 과연 왜 유승준은 한국에 오려고 할까요?
일단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떳떳한 부모이고 싶다

유승준은 가정을 꾸리며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빠이고 싶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입국에 노크를 두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처가를 갈때 아이들과 부인은 한국으로 들어오지만 유승준은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으로 다소 난감해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한국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아이들에게 자랑 스럽게 이야기 하고 싶지만 병역기피로 인한 논란들이 다소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힘들다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이 다음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유, 계약 관련

유승준은 한국에서의 활동이 무산된 이후 중국에서 주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큰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계약이였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인접해 있는 인접 국가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엔터테인먼트들은 유승준의 한국에서의 인지도를 활용하여 한국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면 유승준이라는 아티스트의 상품성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활동에 한국 활동 까지 병행하는 조건들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승준의 한국행 시도들이 번번히 무산되자 활동과 여러 계약에 제한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유승준이 아티스트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도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진행하고자 했었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 들어오는 것 조차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사될 수 없는 것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어느정도 나이가 있는 유승준이 댄스가수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 한국행을 두드린다고 보기 보다는 여러가지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활동을 해야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유승준 SNS

 

다시 열린 한국행?

이런 가운데 13일 유승준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버렸습니다. 1심에서는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었었는데요. 유승준이 불복 소송의 항소심을 신청하면서 판결이 다시 나오게 된 것 입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한 쟁점은 바로 구 재외동포법 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면 체류자격 부여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38세 이후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승준의 한국행을 막을 법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 입니다.
 
물론 대중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거부감과 사회적 여론등을 고려한다면 체류자격을 거부하는 것이 맞겠지만 법을 기준으로 판결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체류자격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것 인데요.
 
물론 어느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유승준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연예인 병역기피의 아이콘으로 대중들에게 각인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한국으로 입국한다고 하였을때 언론과 대중들의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클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번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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